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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필수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by 지식콘텐츠서비스전문가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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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필수의무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는 매 년 법정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평가제 대비 재교육, 중대재해예방교육,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교육(어린이안전교육) 등 약 30여가지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분야별로 관련 법규정과 보육사업안내,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린이집 필수의무교육 현황

 

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필수의무교육 현황

2024년 필수의무교육 리스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① 필수
부모모니터링 지표 11-①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용 동영상 탑재하여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최소 1,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석 필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 요청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용 동영상 탑재하여 서비스 제공
매년 1/1~12/31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온라인교육’은 교육이수증 첨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횟수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아래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로 구성된 사업장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
부모모니터링 지표 11-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hp.mogef.go.kr)에 등록 필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관련 내용 작성 필수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개인정보
보호교육
(CCTV의무화)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5인 이상 사업장)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4(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 : 1회 이상 (어린이집 해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 사업장 : 12회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장애
인식개선
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추진실적)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추진실적 등록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장애인고용법)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고용노동부에서 지정 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마이에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교육기관(지정번호 제2018-32)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교육실시를 권장)

장애인식개선교육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 제16조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③(심폐소생술 이수) 필수
어린이안전법 제17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해야 함
어린이안전교육 최초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안전교육 전년도 실시 결과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육대상 제외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교육대상 아님
횟수 연 1회(4시간 이상), ※ 실습교육(2시간) + 이론교육(2시간)
↳ 이론교육(온라인교육 인정), 실습교육(집체교육만 인정)
교육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마이에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교육기관 (행정안정부 지정번호 제2021-40)
이론(2시간), 실습(2시간)을 동일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보건소)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론교육은 다른 지정기관(마이에듀)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음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감염병
예방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재난대비
안전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교통
안전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영아돌연사
증후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영유아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근거 지능정보화기본법 54조제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완료 후 매년 430일까지 영유아의 전년도 교육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고 [문의] 스마트쉼 센터
·하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본 교육은 어린이집 전달교육용으로 활용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성교육 담당교사 원장님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어린이집 평가제 대비 재교육

평가제 대비 교사교육

건강·영양교육 근거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영역3(건강·안전) 3-3-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평가제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
근거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교직원) 4-3-2-①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 정신건강 관련 교육 참여 (: 직무스트레스 관리, 인성 및 감성 체험 교사 연수 등)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사
인성교육
근거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교직원) 4-3-2
인성교육진흥법 17조(교원의 연수 등), 동법 시행령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교원(유치원, 초등교사 등 해당)의 경우 연 2, 상반기(2시간)+하반기(2시간)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원장 전문성
향상 교육
근거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교직원) 4-1-1-②
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면담-(원장)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보육과정 운영 어린이집 재무회계 등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대상 원장
횟수 연 1회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어린이집 재무회계 실무교육

● 어린이집 인사노무 실무교육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실제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근거 결핵예방법 제11, 동법 시행규칙 제4, 4조의2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교육내용 숙지가 중요하며, 교육이수 시간은 관계없음)
교육 집합교육, 동영상교육 등
해당 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교육 실시 후 관할 보건소로 교육결과 제출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 어린이집 종사자용동영상 다운로드 후 교육 실시

 

중대재해예방교육

<교육근거>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 등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고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12]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주의사항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업종으로 교육대상자 아님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8(안전보건교육의 수강)안전보건교육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20시간)으로 사고 발생 전 의무교육은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화재안전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영유아
식품(급식) 안전관리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1(1시간 이상)
교육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

교육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20.11.27. 시행)

교육방법: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 전문기관 위탁교육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조회 가능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집 교직원 해당

제외대상 : 어린이집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교육기간: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하며, 당해 연도 1231일까지 받으면 됨.

최초교육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안전교육 이수 후 결과 제출: 매년 115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교육내용: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실습교육 2시간, 이론교육 2시간)
이론교육: 온라인교육 이수 가능 실습교육: 집체교육만 인정 (‘2261일부터)

교육구분 교육 시 포함내용 교육시간
이론교육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시간
실습교육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한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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