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필수의무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는 매 년 법정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평가제 대비 재교육, 중대재해예방교육,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교육(어린이안전교육) 등 약 30여가지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분야별로 관련 법규정과 보육사업안내,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필수의무교육 현황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① 필수 부모모니터링 지표 11-①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용 동영상 탑재하여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최소 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석 필수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 요청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용 동영상 탑재하여 서비스 제공 ※ 매년 1/1~12/31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온라인교육’은 교육이수증 첨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
횟수 |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아래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성폭력 예방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조 부모모니터링 지표 11-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 전문강사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hp.mogef.go.kr)에 등록 필수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 작성 필수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개인정보 보호교육 (CCTV의무화)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5인 이상 사업장)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 : 연 1회 이상 (✓어린이집 해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 사업장 : 1년 2회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추진실적)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추진실적 등록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거 | (장애인고용법)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 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마이에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교육기관(지정번호 제2018-32호)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교육실시를 권장)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 제16조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③(심폐소생술 이수) 필수 ※ 어린이안전법 제17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해야 함 ※ 어린이안전교육 최초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안전교육 전년도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육대상 제외 ↳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교육대상 아님 |
|
횟수 | 연 1회(4시간 이상), ※ 실습교육(2시간) + 이론교육(2시간) ↳ 이론교육(온라인교육 인정), 실습교육(집체교육만 인정) |
|
교육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마이에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교육기관 (행정안정부 지정번호 제2021-40호) 이론(2시간), 실습(2시간)을 동일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보건소)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론교육은 다른 지정기관(마이에듀)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음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감염병 예방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재난대비 안전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교통 안전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영아돌연사 증후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영유아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54조제2항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교육 완료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영유아의 전년도 교육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고 [문의] 스마트쉼 센터 |
등·하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본 교육은 어린이집 內 전달교육용으로 활용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님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
어린이집 평가제 대비 재교육
건강·영양교육 | 근거 |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영역3(건강·안전) 3-3-3-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평가제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 |
근거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교직원) 4-3-2-①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 정신건강 관련 교육 참여 (예 : 직무스트레스 관리, 인성 및 감성 체험 교사 연수 등)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교사 인성교육 |
근거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교직원) 4-3-2 인성교육진흥법 17조(교원의 연수 등), 동법 시행령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원(유치원, 초등교사 등 해당)의 경우 연 2회, 상반기(2시간)+하반기(2시간)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원장 전문성 향상 교육 |
근거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교직원) 4-1-1-② 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면담-(원장)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보육과정 운영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등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대상 | 원장 | ||
횟수 | 연 1회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
● 어린이집 재무회계 실무교육 | |||
● 어린이집 인사노무 실무교육 | |||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실제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 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횟수 | 연 1회 (교육내용 숙지가 중요하며, 교육이수 시간은 관계없음) | |
교육 | 집합교육, 동영상교육 등 ※ 해당 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교육 실시 후 관할 보건소로 교육결과 제출 ※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 ‘어린이집 종사자용’ 동영상 다운로드 후 교육 실시 |
중대재해예방교육
<교육근거>
☞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 등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고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1조2항]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주의사항】 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업종으로 교육대상자 아님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 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의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20시간)으로 사고 발생 전 의무교육은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화재안전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영유아 식품(급식) 안전관리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 | ▶ 온라인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교육 (어린이안전교육)
→ 교육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1.27. 시행)
→ 교육방법: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 전문기관』 위탁교육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조회 가능
→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집 교직원 해당
※제외대상 : 어린이집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 교육기간: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하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됨.
최초교육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안전교육 이수 후 결과 제출: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 교육내용: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실습교육 2시간, 이론교육 2시간)
※ 이론교육: 온라인교육 이수 가능 ※ 실습교육: 집체교육만 인정 (‘22년 6월 1일부터)
교육구분 | 교육 시 포함내용 | 교육시간 |
이론교육 |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시간 |
실습교육 | ○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한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