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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보육교사)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의무교육중 법정의무교육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년 새롭게 의무교육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인증을 준비 중인 어린이집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아래 법정의무교육 리스트와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어린이집 필수의무교육 리스트
2023년도 어린이집 필수의무교육 | 필수의무교육 구분 | ||||
법정 | 안전 | 평가제 | 중대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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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동영상 | ■ | ■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 ■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동영상 | ■ |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마이에듀】 고용노동부 지정교육기관 | ■ | ■ | ||
장애인식개선교육 New(어린이집 1명이상 대면교육 필수) |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건강관리 | ■ | ||||
중대재해처벌법 New(신규추가) | ■ | ||||
교사인성교육 | ■ | ■ | |||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 ■ | ||||
개인정보보호교육(어린이집 CCTV 의무화) | ■ | ||||
영유아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존과목명)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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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원 안전교육 | ■ | ■ | |||
실종 및 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 | ||||
영유아 감염병 관리 및 예방교육 | ■ |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 ■ | ■ | |||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 | ■ | ||||
재난대비 안전교육 | ■ | ||||
화재안전교육 | ■ | ■ | |||
영유아 식품(급식)안전관리 | ■ | ■ | |||
교통안전교육 | ■ | ■ | |||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 ■ | ■ |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교육 | ■ | ||||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 | ■ | ||||
영유아 건강·영양교육 | ■ |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론2시간 + 실습 2시간) | ■ |
법정의무교육 (10개 과정)
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① 필수 - 부모모니터링 지표 11-①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최소 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석 필수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 | ▶ 온라인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인정 됨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용 동영상 탑재하여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2시간)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3시간)”을 이수할 경우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교육(1시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4(지원 요청 및 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 | ▶ 온라인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인정 됨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용 동영상 탑재하여 서비스 제공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1시간) ※ 매년 1/1~12/31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온라인교육’은 교육이수증 첨부 |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횟수 |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
교육 | ▶ 온라인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인정 됨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4. 아동성폭력예방교육
근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조 - 부모모니터링 지표 11-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 | ▶온라인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인정 됨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hp.mogef.go.kr)에 등록 필수 |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 | ▶ 온라인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인정 됨 |
6. 개인정보보호교육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 (5인 이상 사업장)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 : 연 1회 이상 (✓어린이집 해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 사업장 : 1년 2회 이상 |
교육 | ▶ 온라인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인정 됨 |
7. 장애인식개선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추진실적 등록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 | ▶ 온라인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인정 됨 |
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 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마이에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교육기관(지정번호 제2018-32호)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교육실시를 권장)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 온라인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인정 됨 |
9.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
교육 | ▶ 온라인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인정 됨 |
10.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근거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 제16조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③(심폐소생술 이수) 필수 ※ 어린이안전법 제17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해야 함 ※ 어린이안전교육 최초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안전교육 전년도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육대상 제외 ↳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교육대상 아님 |
횟수 | 연 1회(4시간 이상), ※ 실습교육(2시간) + 이론교육(2시간) ↳ 이론교육(온라인교육 인정), 실습교육(집체교육만 인정) |
교육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마이에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교육기관 (행정안정부 지정번호 제2021-40호) 이론(2시간), 실습(2시간)을 동일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보건소)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론교육은 다른 지정기관(마이에듀)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음 ▶ 온라인 이론교육(마이에듀교사자람) ※마이에듀교사자람 교육 인정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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