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잘 다니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의 이용안내를 잘 아셔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별 특징, 선생님들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과 우리 아이의 역할을 제대로 알면 효율적인 어린이집 이용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그럼, 자세히 알아 보시죠.
어린이집 운영시간별 특징
◐ 저는 전업주부라 아이를 점심 먹고 바로 데리고 오는데 오후 간식시간까지 보내면 눈치받나요?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보내셔도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어느 유형의 어린이집이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07:30 ~ 19: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눈치보며 일찍 하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12시간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가정형편에 따라 12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종일 보내면 보육료는 추가로 안 내도 되나요? 저는 전업주부라 기본반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무상보육은 보육료 지원에 조건이 있답니다.
즉, 어린이집을 최소 11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100% 보육료 지원 받습니다.
그러므로 출석일수가 6~10일인 경우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일의 경우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25%를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부모부담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질병 및 부상, 부모의 입원 등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 특례의 인정기준을 받아 ‘인정결석’으로 출석처리가 됩니다.
기본보육이란?
기본보육 시간 동안 영유아들을 표준보육과정 및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놀이와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9시~16시까지 운영합니다.
연장보육이란?
연장보육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연장반으로 구성되어 보육활동을 하며 귀가 지도까지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그러나 0~2세반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취업, 다자녀, 임신, 예술인 등의 사유가 있는 자격 기준이 있으며, 유아는 자격 기준 없이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연장보육 이용이 결정되면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연장보육을 신청합니다.
연장반 전담교사는 국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해당 교사의 연장반 이용 아동들이 일정 이용시간을 충족시켜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용해야 하는 아동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들의 역할 이해하기
◐ 하원지도를 담임교사가 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은 2020년부터 연장전담반이 생기면서 어린이집의 운영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대체로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으로 구분되어 등원부터 하원까지 해당반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응대하였지만 연장전담반 제도가 생기면서 오후 4시부터는 대부분 연령 통합 등으로 늦은 하원 아동들이 이동을 하며 연장전담 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반과 연장반으로 구분되면서 교사들은 그동안 이용하기 힘들었던 휴게시간도 확보하고 남은 짧은 시간을 교육행정, 수업준비 등으로 할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은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담임만 담임으로 생각하여 하원지도 시 연장반 선생님이 지도를 하면 마치 보조교사가 하원지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담임을 찾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담임들의 수고와 고단함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담임교사나 보조교사 모두 동일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근무하는 곳이므로 개인적 능력이나 태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담임이라고 하여, 보조교사라 하여, 기본적으로 교사의 자질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 우리 아이만 생각해주세요.
어린이집 교사는 담임의 역할만이 아닌 행정적인 업무 분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오전당직, 담임, 차량 운행까지 담당하면서 매우 겪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까지 1 대 다수의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만 특별히 대해달라고 하고, 입이 짧아서, 먹여주지 않으면 안 먹어서, 재워주지 않으면 안 자서, 선생님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독차지하려는 아이들 때문에 매일을 고단한 하루의 일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운영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교사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하고만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린이집의 환경, 행사, 서류 업무, 수업 등으로 더 많은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협조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특정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를 위해 골고루 사랑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공동체 생활 속 내 아이 역할 (만2세 기준)
◐ 오전에 늦잠을 자서 등원이 늦었어요. 따로 오전 간식 요청을 해도 될까요?
어린이집은 단체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 아이들이 1명의 교사와 지내다보면 단체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몇가지 있는데요.
이 규칙을 부모님들이 잘 지켜주셔야 하루 일과의 흐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그러한 규칙 중 하나는 간식, 점심식사 시간인데요. 간식시간이 지난 후 등원하여 간식을 먹여달라고 요청하거나 병원 다녀오느라고 점심을 못먹었으니 점심을 따로 먹여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잘 살펴보시고 해당 시간에 우리 아이가 일과 활동에 일부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비해 등원 시간을 조절하시거나 아이에게 미리 설명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간식이나 점심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모님이 별도의 간식과 점심식사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등원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합니다.
간식시간을 놓치게 되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전화하셔서 간식을 남겨놓았으면 하는 부탁은 삼가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아이를 위해 별도의 공간과 간식지도, 조리실 조리업무 등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 등 인력과 시간이 추가되어 하루일과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경험을 너무 특별하게 보호해달라는 요청은 자제해주세요.
부모님은 특히, 첫째 아이를 기관에 보낼 때 예민하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특별히 내 아이만이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요구의 흐름을 보면 내 아이를 더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감정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쳐오면 선생님과 다치게 한 아이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해와 양해가 안되는 사건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 아이도 다른 아이를 아프고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큰 불행과 큰 사고보다는 작은 마음의 상처와 신체적 고통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사회는 어른이 되어 만나야 하는 큰 사회에서의 희노애락을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생활 속 부모 역할
◐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께서 해 주세요.
선생님은 여러 아이들을 함께 보육하고 있으므로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예를 들어 등원 전 양치와 세안, 아침식사 등은 어린이집에서 대신 해달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영아들의 경우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 기저귀 상태를 미리 확인 후 기저귀를 새로 갈아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보내주세요.
등원 시간은 가급적 아이들이 다 모이는 시간까지는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즐겁게 놀이하고 집중해 있는시간에 등원하면 늦게 온 아이 자신도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쑥스러움과 어색함을 느낀답니다.
늦게 등원한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되면 친구들이 먼저 놀이하고 대화하던 맥락에 합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자존감도 떨어진답니다.
◐ 아이의 심리나 신체의 변화가 생기면 예의를 갖추고 전후 사정을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은 때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는 절대 거짓말 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믿고 아이의 말만 듣고 교사에게 항의하거나 친구를 의심하고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조건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단정’하고 원인과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컴플레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하는 방식과 과정도 아이가 보고 배울 수 있으므로 절차와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도록 합니다.
◐ 아이의 하루 일과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이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어린이집 근무시간에 해주세요.
아이들과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는 선생님도 퇴근 후 가정에서 휴식과 내일을 위한 안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씨름하고 하루의 행정업무를 감당하고 부모님들과 등하원 지도 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많은 업무 뒤에 오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푹 쉬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방침 상 퇴근 후 알림장을 받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업무 불가 방침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이루어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결석을 할 때는 먼저 어린이집으로 연락해주세요.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교사가 아이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실을 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가 먼저 아이의 결석 여부를 어린이집으로 연락한다면 교사는 보육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석률은 보육료 지원 및 부모부담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어야 보육료 100%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6~10일 사이는 50%의 부모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프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결석으로 출석처리 되어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