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및 보육교사) 필수의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평가제 대비 교사교육', '중대재해예방교육', '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교육이수를 해야되는 교육으로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육사업안내, 평가지표, 관련 법규정을 분석하여 필수의무교육을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어린이집 필수의무교육 한 번에 보기
법정의무교육
어린이집 관련 법규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은 10개 교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해주세요.
0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① 필수 부모모니터링 지표 11-①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최소 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석 필수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 |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용 동영상 탑재하여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2시간)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3시간)”을 이수할 경우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교육(1시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0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4(지원 요청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 | ▶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용 동영상 탑재하여 서비스 제공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1시간) ※ 매년 1/1~12/31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자치구청으로 제출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시 ‘온라인교육’은 교육이수증 첨부 |
0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횟수 |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
교육 |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04.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조 부모모니터링 지표 11-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 |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hp.mogef.go.kr)에 등록 필수 |
0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 | ▶ 온라인교육 |
06. 개인정보보호교육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 (5인 이상 사업장)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 : 연 1회 이상 (✓어린이집 해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 사업장 : 1년 2회 이상 |
교육 | ▶ 온라인교육 |
07. 장애인식개선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추진실적 등록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 | ▶ 온라인교육 |
0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육 |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 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
09.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
교육 | ▶ 온라인교육 |
10.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교육)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 제16조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③(심폐소생술 이수) 필수 ※ 어린이안전법 제17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해야 함 ※ 어린이안전교육 최초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안전교육 전년도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육대상 제외 ↳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교육대상 아님 |
횟수 | 연 1회(4시간 이상), ※ 실습교육(2시간) + 이론교육(2시간) ↳ 이론교육(온라인교육 인정), 실습교육(집체교육만 인정) |
교육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이론(2시간), 실습(2시간)을 동일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소방서, 보건소)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론교육은 다른 지정기관(마이에듀)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9개 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하세요.
<교육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 3-5-2-①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2023년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119쪽)
<교육대상 및 횟수>
☞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과목>
01.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02. 감염병 예방교육
0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04. 재난대비 안전교육
05. 교통안전교육
06. 영아돌연사증후군
07. 영유아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54조제2항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보고 | 교육 완료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영유아의 전년도 교육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고 |
08. 등·하원 안전교육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 ∙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122쪽) |
09.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
비고 | ※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님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 |
어린이집 평가제 대비 교사교육
어린이집 평가제 대비 교사교육은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하세요.
01. 건강·영양교육
근거 |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영역3(건강·안전) 3-3-3-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평가제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02.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
근거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교직원) 4-3-2-①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 정신건강 관련 교육 참여 (예 : 직무스트레스 관리, 인성 및 감성 체험 교사 연수 등)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03. 교사 인성교육
근거 |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교직원) 4-3-2 인성교육진흥법 17조(교원의 연수 등), 동법 시행령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교원(유치원, 초등교사 등 해당)의 경우 연 2회, 상반기(2시간)+하반기(2시간) |
04.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횟수 | 연 1회 (교육내용 숙지가 중요하며, 교육이수 시간은 관계없음) |
교육 | 집합교육, 동영상교육 등 ※ 해당 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교육 실시 후 관할 보건소로 교육결과 제출 ※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 ‘어린이집 종사자용’ 동영상 다운로드 후 교육 실시 |
중대재해예방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입니다.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 등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고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1조2항]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주의사항】 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업종으로 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교육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1.27. 시행)
【교육방법】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 전문기관』 위탁교육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조회 가능
【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집 교직원 해당
※ 제외대상 : 어린이집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 차량 운행 시 안전교육을 받은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기간】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하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됨.
최초교육 대상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안전교육 이수 후 결과 제출】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교육내용】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실습교육 2시간, 이론교육 2시간)
※ 이론교육: 온라인교육 이수 가능 ※ 실습교육: 집체교육만 인정
교육구분 | 교육 시 포함내용 | 교육시간 |
이론교육 |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시간 |
실습교육 | ○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한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시간 |